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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자서명법 개정 - 공동인증서 공지일 2020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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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'공인인증서' 명칭이 '공동인증서'로 변경됩니다.


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로그인 시 기존에 사용하던 '공인인증서'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


<참고사항>

*공인인증서 폐지가 인증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, 명칭만 변경되는 것으로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

*12월부터 다른 인증서로 새로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,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*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만료되면 해당 인증기관에서 갱신 또는 신규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재등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.

*사설 인증서(카카오, 네이버 등)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*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은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주민번호 정보가 있는 공동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
*은행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인증서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.

*브라우저인증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

*금융결재원에서 발급하는 '금융인증서: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증서"는 사용 불가합니다.

*보건복지분야용 공인인증서(개인,법인) 명칭도 '보건복지분야용 공동인증서'로 변경되며, 발급절차 및 사용방법도 기존과 동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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